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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에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인터넷에 계약서양식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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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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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공원, 주차장, 소방용수, 가스공급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과 건축물등이 매우 낡고 불량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요즘 한참 진행 중인 용산구의 한남뉴타운이 되겠습니다. 한남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직접 현장을 가셔 보시면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서울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대 소유자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작은 집한채만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남을 예로 들어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공익적 성격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주도하여 도로망과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깔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들이 신도시처럼 쾌적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공공주도가 아니라면 해당지역에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전체 소유자 중 3/4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재건축은 정비기산시설인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등이 양호하지만 아파트가 낡아서 부수고 신축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도기 때문인데요. 예시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과 1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즉,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새롭게 짓는 것으로 단지내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절반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 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재건축은 건물이 30년 이상 낡고 오래되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D~E 등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즉, 튼튼하면 진행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 아파트 각 세대별로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됩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 절차와는 무관하게 동네가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낙후되어서 우범지대라고 할 정도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서 홍수나 재해에 구조활동이 어려운 곳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만 소유해도 가능하며 물딱지라고 하여 무허가 건물이나 지상권자도 조합원 자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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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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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시 상가의 불법건축물 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책임은 임자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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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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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한 매물이라고 답변하기도 애매합니다. 전세집에 근저당이 없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가 되기에 경매에서 유찰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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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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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곳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할 부동산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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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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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나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이 된 후 해당토지의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철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 질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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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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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차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잘 못이 있으니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인을 설득시켜달라고 해보시기바랍니다. 계약서의 잔금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 하고 매도인이 완강하게 나올경우 계약취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송달하는데 사실대로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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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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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은데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좋은 분이고 반환할 현금이 있다면 협의하여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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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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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주택법 상에 단독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한 개의 건축물에 여러 가정이 살 수 있지만 19가구 이하의 개별 공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므로 각각의 가정이 거주하는 공간이 개별적인 소유권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모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층수가 3개까지 이며 만약 1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설하며 주택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여야하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며 앞서 말씀드린 19세대 이하 별도공간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다가구 다세대 차이 중에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호실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집합건물로서 대지권 등기의 비율까지 지정됩니다. 개별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며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4개층과 주차장을 제외한 3개층이 비슷하게 외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멱적이660㎡를 초과사는 주택으로 호실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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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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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몆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첫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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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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