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시 상가의 불법건축물 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인 상가주의 잘못인지 혹은 이것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지 시군구청 단속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 책임과 원복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인 상가주의 잘못인지 혹은 이것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지 시군구청 단속 과정에서
이런 행정적 책임과 원복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외 입주시 부터 있던 부분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당연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속당시의 점유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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