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나른한왜가리153
나른한왜가리15324.03.26

집합상가 앞에 불법점유물을 두고 사유지라고 우기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신도시 집합상가인데요

한 점포가 자기 앞에 공간은 자기거라며 이거저거 수납장같은걸 설치해두고 있어요

민원 제기 했더니 사유지라 괜찮다고 했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전면 공지는 공유부라 특정호실이 점유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지라면 특정호실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과반수 동의하에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인으로 사용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