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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선한라떼
상가와 인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가땅이 넓은 편이고 인도가 더 좁습니다.
상가땅에 가게 앞 물건을 내놓는게 주택관리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지가 상가측 소유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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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상가의 사유지라면 그 부분을 영업을 위하여 더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상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사무소와 마찰를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