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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

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금지 세워놓으면 불법?

상가거리에 상가주인들이 가게앞 주차 못하게 하려고 ‘주차금지’를 세워 놓거나 큰 돌을 올려놓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위에 주차금지나 콘 같은 것들을 세워 놓는 것도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앞이 사유지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인도나 도로라면 구조물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설물 철거(수거) 및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