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금지 세워놓으면 불법?

2022. 07. 18. 14:53

상가거리에 상가주인들이 가게앞 주차 못하게 하려고 ‘주차금지’를 세워 놓거나 큰 돌을 올려놓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위에 주차금지나 콘 같은 것들을 세워 놓는 것도 불법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7. 18.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앞이 사유지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인도나 도로라면 구조물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설물 철거(수거) 및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

    2022. 07. 18. 15: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