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상가 앞이라고 주차금지 세워놓으면 불법?
상가거리에 상가주인들이 가게앞 주차 못하게 하려고 ‘주차금지’를 세워 놓거나 큰 돌을 올려놓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위에 주차금지나 콘 같은 것들을 세워 놓는 것도 불법인가요??
상가거리에 상가주인들이 가게앞 주차 못하게 하려고 ‘주차금지’를 세워 놓거나 큰 돌을 올려놓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도로위에 주차금지나 콘 같은 것들을 세워 놓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앞이 사유지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인도나 도로라면 구조물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입니다.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설물 철거(수거) 및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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