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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1년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어서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전세 2년을 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주 후 계약갱신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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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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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서 작성일에 등기부 상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갱신계약서 작성 시 인하된 보증금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더 크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나 새로 확정일자 받기 전에 추가된 다른 권리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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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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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인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갱신계약서에 대하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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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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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오면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인란의 인적사항을 고쳐서 작성하면 됩니다. 매매시 매도인(전 집주인)은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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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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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의문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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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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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연장을 원하는 1년짜리 월세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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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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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라는게 무슨 말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다시 세를 주는 경우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전전세와전대차차이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에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전세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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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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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는 무슨 말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이점을 알아보기 전 공통점부터 설명드리자면, 두 건물 모두 1개동 주택에 쓰이는 바닥면적(건축 물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라 는 것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독립된 주 거 공간이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3 층 이하로 건설할 수 있으며, 각각의 주택들은 독립 된 출입구와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가구수는 19가구 이하로 제한되며, 대개 건물 소유주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이므로 세대별 등기는 불가능하며, 분양 역시 불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 축법에 따라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등기부에는 단일 가구로 표시됩니다. 한 가구 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공과금 을 공동으로 분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선순위를 정할 때 불리한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되 기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매매가 대비 낮 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이 따릅니 다.다세대주택의 건축에는 주차장을 제외한 4층 이 하의 층수 제한 및 19가구 이하로 건설해야 하지만,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가구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각호마다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주가 구분되며, 이로 인해 세대별 등기와 분양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동주택으 로 분류되며,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되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세금 측면에서도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가 낮지만, 다세대주택 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채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납 부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상가내의 거주시설이나 옥탑 등도 고려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 도세 중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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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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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후 HUG 전세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하고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시 첨부서류로 계약종료의사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의사에 대한 문자나 카톡 상 대화내용,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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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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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사용해서 연장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됩니다.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계약기간 적기)의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추가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을 더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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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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