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09.06

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제가 나중에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사야 하는 날짜랑 전세 계약 날짜랑 안 맞아서 1년 정도를 더 계약하고 싶은데요 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서로간 의견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 보장에 따라 대부분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1년기간 매물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원하는 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물 임대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기간조정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다만 1년 계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점이 많아서 임대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잘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집을 보실때 건별로 1년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도 가능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만 되신다면 더 짧은 기간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끼리 상호 협의만 된다면

    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계약이든 유효합니다.

    따라서 1년은 물론이고 1개월짜리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1년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어서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전세 2년을 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주 후 계약갱신은 안 됨.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최단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여 2년보다 길거나 짧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1년계약은 가능하나 1년계약을 받아줄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1년을 조건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협의가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

    또 임차인이 더사시고 싶으면 그가격 그대로 1년을 더사실수도 있습니다

    편하신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