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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소리256
튼실한오소리25622.11.04

전세계약을 1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2년씩 전세를 연이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1년만 살고 나가야할꺼 같은데

혹시 전세 계약을 1년만 연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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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갱신된 상태이면 종료 3개월전 통보후 이사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에 이어 임차인은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임대차기간은 2+2= 4년간이 되겠지요.


    그후 전세가 만기되어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만일 2년기간을 원하는 분을 찾는다면, 님은 다른 임대차를 찾을 수 밖에 없을 테지요.

    즉, 1년이든 3년이든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임대인들이 1년은 잘 안해주시는데 연장의 경우는 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일년동안 사는 걸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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