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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6.03

전세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되나요?

처음에 제 사정으로 계약을 할때 1년으로 했습니다.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되나요? 만약 쓰게 된다면 1년을 더 살 수 있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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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년 묵시적갱신 가능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묵시적갱신 가능하면 갱신시 임대인의 상승폭은 5%내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시 임차인은 법적최소기간 2년을 주장하여 추가 거주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1년 계약만료후 해당 주장을 하는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으니,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면 추가 거주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또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호하고 2년 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서 계약갱신이 아닌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계약일때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2년이하의 계약은 법적으로 2년으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을 한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이유없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의사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 하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1년 +1년을 거주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년을 하셨더라도 더 연장하신다고 하시면 계약갱신 하시게 되면 다시 연장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