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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1년만 연장 했을경우 1년 이후 재연장 요청 가능?

전세계약시 1년만 연장 했을경우 1년 이후 재연장 요청에 대한 권리는 없나요? 이미 4년을 살았고 1년 연장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승락 했을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4년을 거주를 하셨고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이 될 수 있고 또한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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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뭐든 가능합니다.

    그 요청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합의갱신으로 거주하셨고

    지금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갱신청구권 하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계약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시 1년만 연장 했을경우 1년 이후 재연장 요청에 대한 권리는 없나요? 이미 4년을 살았고 1년 연장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승락 했을때.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년도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본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하면 1년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하 우선이니 연락하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