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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5
전세 갱신시, 1년 계약도 되나요?

전세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요구할때 1년으로 요구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2년 거주 후 추가 거주 시, 1년만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인합의가 필수일까요?)

  • 계약 갱신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묵시적 갱신

    2. 재계약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양쪽 모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 기간을 정해놓아도 양쪽이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나타나게 되므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방을 뺄 수가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원하면 계약을 3개월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재계약은 양쪽이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상관 없으며, 서로 합의만 된다면 마음대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최소한 2년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1년만 살다가 나가도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요건만 충족된다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원하는 만큼 거주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협의가 안되었을때 법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1년으로 협의가 되면 당연히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1년으로는 잘 안하려고 하니 사정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고

    2년 미만의 임대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에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데 법을 보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1년을 요구하지 마시고 퇴거하시기 3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방법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