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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새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의문점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전세 내준 집이 있으십니다.

기존 세입자분이 연장을 안하신다고 해서

그럼 세입자 새로 구하기로 문자 등등으로

서로 얘기되셨다고 해요.(만기2개월전)


그런데 새 세입자가 생각보다 잘 안구해져서

만기일이 도래해오는데 ㅠ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드린다고 기존 세입자분에게 말씀은 해놓으셨는데...만기가 지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물론 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하는 노력은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묵시적 갱신처럼 되나요??


나중에 임차인 복비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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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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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다음 세입자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만기에 맞춰서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게 묵시적 갱신처럼 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니 못나가고 있는것뿐입니다.

    여유가 되거나 갈곳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하고 임차권등기등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주도록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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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임차인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기시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서로가 안심하고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여지는 전혀 없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다음 임차인 구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임차권등기비용, 지연이자, 그외 손실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대출등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융통하여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