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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5

임차인은 연장을 원하는 1년짜리 월세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년으로 계약한 월세 임차인이 1년 더 살기를 원했는데

몇 일전만 해도 제가 다시 들어가 살 예정이라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저나 제 가족이나 모두 그 집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계약한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 2년짜리를 새로 구해도 되는 상황이나 현재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상태를 열람해보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고 있은 것을 알아버려 무슨 불이익을 저희한테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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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통한 연장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떄 실거주가 아닌 타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배배상 금액에 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여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이자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삼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니 혹여라도 문제를 삼았을 때 대응을 잘하시면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임차인이 소장을 제출한다면 그때부터 잘 대응하시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위사실을 기존임차인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민사소송까지 들어올수도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