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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아파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자 측면에서 지역난방의 최대 장점은 건물에 보일러가 존재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나 배기가스 중독 사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며, 보일러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만큼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관리실에서 일정 온도의 충분한 온수를 상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온수를 틀면 수량과 온도가 일정한 온수가 상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난방 공급회사와 관리실에서 난방 시설의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보통 지역난방의 온수온도는 외기온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난방이 어렵고 너무 뜨거우면 난방비 폭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온도까지 난방이 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봄철에 난방을 하면 한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보다 바닥이 차가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지역난방이더라도 세대별 가스계량기가 있어. 개별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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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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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가 적정선까지 내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예고 했습니다. 금리인상을 할지 기존금리를 유지할 지 그때 되어봐야 알지만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시기가 더 늦어 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를 생각해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임국과 금리 차이가 나면서 미국가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당하는 속도가 지방보다 빠를 겁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을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투기꾼들이 나선다면 그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2년3년 전 가격이 너무 급하게 상승하여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를려면 시간이 몇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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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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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만 하는 것인지 보증금 대출상품 중 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보증기관이나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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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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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한 이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집을 빌려 거주하는 전세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집을 빌려 거주하는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월 단위로 임대료도 지불하는 월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보증금 비율이 낮지만 월세보다는 보증금 비율이 높아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세계약과 비슷한 형태의 임차이나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부분에서는 월세와 동일합니다. 전서, 월세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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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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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요청한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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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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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전에 중도금 일정이 있는데,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별도 영수증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시점에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 시녹음하시면 됩니다.2. 잔금 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나와서 잔금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위임장과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확인해야합니다. 잔금지급 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로 매매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잔금 지급 후도 송금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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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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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오피스텔 월세 계약건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신청을 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7개월 치 월세 선납한 것은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7개월치 선납에 대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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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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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같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인한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간 현금여수증은 없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의 현금 영수증발급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들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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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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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시 상가권리금 수수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 대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놀면서 돈을 받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며 부동산도 매물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구하러 다니면서 비용지출도 하고 광고비도 지출(비용이 큼)하고 여러 손님과 여러 매물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드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1. 중개보수 지불 및 청구 법적근거(중개보수지급거절시)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①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항: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중개보 수,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과 중개의 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014,7,28 신설)③항: 주택(부속토지 포함)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 광, 도, 특자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 중개보수 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①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③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다.④항: 주택외 중개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2. 중개보수 지불 의무자: 거래당사자(계약당사자)임 (판례나 국토부 유권해석, 법률전문 변호사들 모두 인정)계약 기간 만기전이나, 계약 만료후, or 묵시적 갱신후 도중에 나갈시를 불문하고 집 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 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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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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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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