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이나 재계약시 확정일자 매번 받아야하나요?
전세계약을 처음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젠세금을 상향해서 재계약을 할때에도 확정일자를 또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시 보증금란에 인상한 금액 전체가 아닌 인상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는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없지만,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되고,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날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으시면 되고 동결이나 감액이 있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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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었다면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감액 되었다면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최초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보증금 감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도 유효하므로 신규계약서와 기존계약서도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을때는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합니다
재계약서 쓸때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 문구를 넣으시고 쓰면 전 보증금은 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고 올린 보증금은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전에 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이나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는것이고 감액이나 동결인경우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전세금이 상향해서 재계약하시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추가된 금액만큼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