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종료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대화내용을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30년이 경과했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합니다.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 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3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3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안전진단이 완료되며,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A, B, C, D,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충족이 됩니다.윤석렬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구조안 정성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을 25%에서 30%로 상향시키며, 설비노후도를 15%에서 30%로 상향시켰습니다. 즉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고 판단되면 이 또한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어째야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는 계약종료 전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행청구 신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종료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뒤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정도 뒤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됩니다.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아파트 매매시 수선비(?)로 얼마의 돈을 전주인한테 줘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관리비인것같습니다.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든 세대가 입주하기까지 기간이 걸리고 관리비가 징수되지 않아 선수 관리비를 모두 잔금으로 미리 받아 아파트 관리비 로 충당합니다.새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입주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아파트 선수를 관리하는 비용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나 거주 평형의 크기 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평형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며 큰 평형은 작은 평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됩니다.평당 평균 5천원에서 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 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전용 84m2의 경우 20만원~30만원 정도의 웃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비는 미리 입금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 이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전세만기 전 전세구하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새로운 집에 임대차 계약 시 이전 계약과 별다른게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본인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전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으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2. 이사날 짜와 이전 전세계약 종료일이 딱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일단 계약종료 전 미리 전월세 매물을 알아보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보증금은 그대로이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월세 3만원 추가는 굳이 월세계약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3만원으로 보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더 거주하게 된 것이고 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시 대화내용 보관, 전화 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반전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결국 월세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란 전세와 월세 계약의 형태를 반반 섞어놓은 듯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다소 낮고 월세 보다 는 다소 낮음 임대료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큰 이유는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에 부담이되는 상황에서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금액이 반전세로 진행을 했을 때 월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반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도 잘 맞아야하고, 생각보다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이 반전세계약 진행을 하는 지도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새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율합니다. 기존임대인의 의견은 임대인이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부동산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임대인이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종료시 퇴거한다는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하면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하 시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는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처음 계약갱신 의사통보 후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도 가능)계약갱신 기간이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1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