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중기청으로 대출 받아 2년 전세 계약 만료 1달 남은 상태입니다.
연장하기로 협의했는데, 월세 3만원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월세는 동의하는데, 계약까지 새로 하신다고하니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