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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고래90
지적인참고래9023.08.22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중기청으로 대출 받아 2년 전세 계약 만료 1달 남은 상태입니다.

연장하기로 협의했는데, 월세 3만원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월세는 동의하는데, 계약까지 새로 하신다고하니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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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 연장시 필요서류 제출 목적 및 조건변동이 있으므로 새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2. 말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입장에서는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3. 보증금변동없는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그대로라면 유지됩니다.

    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겠지만 특약에 추가한 후 쌍방 서명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올라간게 아니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에는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써야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보증금 확정일자 때문에 그러신거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신규 계약할때, 계약서 특야에 기존 계약서를 갱신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으시면 됩니다.

    새로 받게 되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럴경우 추가된 보증금 만큼만 새로 확정일자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은 순위를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기존 계약서상에 "변경된 내용"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 합의를 하였다면 가급적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새로 계약서르 작성하여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권리변동이 있어도 기존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이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월세 3만원 추가는 굳이 월세계약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3만원으로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더라도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기존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내용이 변경되니(월세추가)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기는 합니다.

    2. 협의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3. 보증금 변동이 없으니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쓴다고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생깁니다.

    4. 크게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다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쓴다 해도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그전계약서 보관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