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저보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은 가입되있어서
내용증명 2번 반송처리되고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처리까지 완료됐는데요.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만기이후 2-3개월뒤에 보험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그기간동안 관리비는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ㅜㅜ
사는동안은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법무사 통해사 진행해서 비용도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라도 들어나서 다행입니다
계약 날자를 못맞춰 애먹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사실 날자를 못맞춰주면 은행이자라도 대주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나중에 임대인께 조금이라도 요구를 해보세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현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이후에 이사를 가신상태라면 당연 부담의무가 없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더 거주하게 된 것이고 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 시 대화내용 보관, 전화 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나가신다음부터는 내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사용수익중인 공과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는게 맞지만 어차피 보험에서 변제받으시게 될 거 같으니 저같으면 일단 안내고 있을 거 같네요. 추후 몇만원 되는 돈 받으러 연락하면 맘대로 하시라고 똑같이 대응하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