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자와 관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이자율과 관리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