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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을 1년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보기 바랍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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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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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불법에 의한 계약금 송금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부동산과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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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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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임대인이 원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개인목적으로 활용한 후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보증금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매월 얼마씩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갱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보증금 반환 할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거나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100% 모두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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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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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의 보증금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경우나 일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해주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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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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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요율 계산을 예를 들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 7억 / 월세 160만원요율 0.4%->중개보수료 3,440,000원->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344,000원 /부가세 4%(137,600원) 또는 없음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조절 가능매매 25억요율 0.7%중개보수 17,500,000원->부가세별도 10% 1,750,000원->부가세별도 4%(700,000원) 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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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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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사항을 하나도 안 지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전체라고 명시했는데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사항에 명시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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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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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 인테리어 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테리어 기간에 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을 조정하여 대략적인 계약시작일을 설정하고 그 시작 날짜부터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너무 길게 인테리어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길게 1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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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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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받을때 받는 통장과 아파트 명의자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 임대인과 등기부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통장 계좌번호로 월세를 지불해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번호로 월세를 지불할 경우 지불한 후 문자나 카톡으로 월세 입금내역을 매월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그리고 확인문자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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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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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출나가지 않은 상태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할 때 만약 공무원이 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한다고 하면 됩니다.광복절 또는 휴일 전날 평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때문에 대항력은 다음날(광복절.휴일에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다음날(광복절.휴일에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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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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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시 양도세 계산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4년 5월9일까지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기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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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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