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인테리어 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안에 들어가나요?
예를들어서 9월1일자로 계약일이 시작되었는데
기존 세입자가 늦게 나가서
9월1일부터 인테리어가 가능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하는 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테리어 기간에 대해 협의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을 조정하여 대략적인 계약시작일을 설정하고 그 시작 날짜부터 월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너무 길게 인테리어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길게 1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보통 2주일정도는 무상으로 해주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 기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간을 계약전에 협의해서 잡습니다.
그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빼는 형태로도 할수도 있고 계약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월세는 내지 않는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기간에대해 아무런 협의없이 계약이 완료 되었다면 그 기간에도 월세는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계약일이 9월1일이라면 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더라도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납입하고 계약기간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게 대부분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관리비도 계약기간중이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월세지급일은 통상 잔금일로 합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기간은 기존세입자 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받는날 상가 명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 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내부인테리어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공사기간을 인정해주는 임대인도 있으나 1도인정해 주지 않고 월세를 계산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공사기간 최대로 인정해준 임대인은 2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잔금일전 상가가 공실이라면 암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잔금치르고 나간후에 수리를 한다면 그때부터 월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 쓰실때 협의로 공사기간을 부탁해보셔도 되구요
서로가 맞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통상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준비기간은 렌트프리 기간으로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