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렌트프리관련!

이번에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기존 영업 하는곳이고 제가 들어가면서 업종이 변경됩니다 권리금도 어느정도 합의해서 들어가구요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증금 10%는 입금하는걸로 아는데 권리금도 10%만 먼저주고 본계약일에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 제가 인테리어및 시설을 해야해서 렌트프리 1개월을 주인에게 받아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5월 15일이 본 계약 일이라면 렌트프리 1개월 하고서 다음 월세를 7월 15일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트프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의 경우 별도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에 따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