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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칠면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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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시 인테리어 기간동안 달세는?

조그만기게 전세이천 달세 백만원에 계약하려합니다 그런데 가게 인테리어 공사기간동안도 달세가 적용되나요 아님 계약시 주인과 기간을 조율해야하나요 가게 오픈 시점부터 달세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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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잔금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인테리어도 상가을 인도받은 뒤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인테리어기간에 월세를 못받는게 말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월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기간은 2주정도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않고 지원해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세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세 지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보증금은 전액 지불하면 공사기간을 인정해 주는 임대인도 있으나 공사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계약서 특약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기간 조율합니다.

      보통 2주~한달정도 받습니다.

      사전에 별도 협의 없이 도장찍었으면 잔금 이후부터 월세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월세 나갑니다 잔금치기전에 인테리어를 못하게합니다 잔금치기전에 계약이 깨지면 그 비용문제도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합니다 잔금전 공사시 차후 문제시 권리포기하는 조건을 걸거나 달세 관리비 다 청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