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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4

가게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동안도 필수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가게를 임차해서 가게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 가게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가게 임차를 하고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인테리어 기간동안에도 임차료를 필수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4

    별도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차약기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통상 인테리어기간은 렌트프리로 하여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인테리어 기간 중에도 그 사용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지급 대상이나 보통 렌트프리 등 계약 당시 협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