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동안도 필수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가게를 임차해서 가게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 가게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가게 임차를 하고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인테리어 기간동안에도 임차료를 필수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통상 인테리어기간은 렌트프리로 하여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