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인의 과실로 내부시설물에 훼손 또는 파손을 한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 훼손 및 파손을 발견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인에게 입힌 피해(집의 손상등)를 금액적으로 협의해서 차감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상 반환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 이외에 손해배상 금액을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있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감액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보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과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변상은 각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적인부분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피해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