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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의 월세. 만약 월세가 35만원이라면 70만원의 금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임대인 개별적으로 문을 열고 임차인의 짐을 빼면 법에 어긋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 법에 의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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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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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입주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 그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시 대출연장을 하여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발생 시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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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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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5~10%로 하시거나 차임(월세)이 있다면 한달치 차임을 계약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래동안 관습이 되어 정해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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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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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을 채우고 아파트매도시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취득당시 2년 거주기간 있어야 한다면 2년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한다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양도세 과세입니다.)양도세 비과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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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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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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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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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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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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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애완동물을 몰래 키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를 할 것이고 이사 기한도 줄 것입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이 임차목적물의 내부시설을 훼손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한쪽이 찢어질 경우 똑같은 벽지가 없다면 전체 도배로 인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씽크대 문한쪽 파손 시 씽크대전체 교체 가능).다가구주택(원룸건물), 단독주택 반려동물과 거주하다가 반려동물의 소리에 이웃이 임대인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물은 반려동물금지인데 다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본인도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운다는 등) 또는 소음으로 임대인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본인에게 전화가 갈 것입니다. 다른 이웃의 항의 전화를 계속 받는 임대인은 짜증날 것입니다.집내부 반려동물의 털 청소하는 데 비용이 큽니다.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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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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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인지했다면 계약 당사자 중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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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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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정집처럼 해서 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용도를 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못 받습니다.상가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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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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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 (감액분 반환에 대한 특약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기존계약서에 수정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한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갱신계약 때 보증금보다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모두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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