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외국에 6개월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는집이 월세집입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깜빡하고 월세를 낼 생각도 못하고 외국으로 가서 저보고 대신좀 내 달라고 하는데 몇달의 월세를 미뤄야 집주인이 강제로 퇴실조취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의 월세. 만약 월세가 35만원이라면 70만원의 금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임대인 개별적으로 문을 열고 임차인의 짐을 빼면 법에 어긋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 법에 의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2개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서 연체된 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즉시 강제퇴거가 아닌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안내면 나가라고 할수는 있지만 강제퇴거조취는 못합니다
만기까지 계약을 파기할수없지만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파기 할수 있습니다
계속안낼때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명도 진행이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두달치 월세를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쉽게 두달을 이야기하며,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