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애완동물을 몰래 키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인 외로움 떄문인지 애완동물을 많이들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키우려고 하는 사람의 선호에 의한 것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 화단에 배변 문제, 소음 문제, 사용하는 집을 훼손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은 임대인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어차피 집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몰래 들어오면 주거침입이기 떄문에,
몰래 키운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몰래 키우다가 걸리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를 할 것이고 이사 기한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임차목적물의 내부시설을 훼손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한쪽이 찢어질 경우 똑같은 벽지가 없다면 전체 도배로 인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씽크대 문한쪽 파손 시 씽크대전체 교체 가능).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단독주택 반려동물과 거주하다가 반려동물의 소리에 이웃이 임대인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물은 반려동물금지인데 다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본인도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운다는 등) 또는 소음으로 임대인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본인에게 전화가 갈 것입니다. 다른 이웃의 항의 전화를 계속 받는 임대인은 짜증날 것입니다.
집내부 반려동물의 털 청소하는 데 비용이 큽니다.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키울때는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키우다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벽지손상 혹은 세탁기등의 고장 등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이해해주는 임대인은 많지 않은듯 합니다. 다만, 특약사항등으로 가능은 하나 집을 비우고 나갈때 손상등으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기도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금지특약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