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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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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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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사비 또는 이사비와 중개보수)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간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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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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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으면 퇴거하면 됩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았다면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임대인과 협의한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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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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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 계약기간, 보증금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작성하고 갱신계약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할 경우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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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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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임대인도 현장에 있으면 좋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할 때 없을 수도 있기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이 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몇 시간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많이 불안하다면 기존전세집에 가볍고 부피가 있는 물건을 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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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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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하도 인상과 같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5%를 초과하면 안 되고 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에 따른 계약갱신은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하에 상관없다면 계약갱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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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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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현 본인의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곳을 찾은 후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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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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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적용일자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시 가장 처음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기고 합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요건이 되고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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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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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세가 9억 이하라면 현 시세대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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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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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후 만기전 퇴실하는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대인은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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