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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되나요?

임차인이 전월세로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이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면 보증금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시에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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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계약 완료시 반환됩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새로운 곳에 계약금을 내야하니

    현재 살고있는 곳 계약시 계약금 만킁은 임대인과 협의후 미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내용증명부터 미리보내셔야 됩니다. 추후 소송시에도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거절 통지나 계약연장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도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게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일에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고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방이 안나가도 만기일에 줄수있는지 아님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는지

    후자라면 만기전에 미리 방을 내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에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는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통은 만기때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도 받고 나갑니다.

    임대인이 바로 돌려주지 못할경우는 이사를 가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해놓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미리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10%정도 나가는 곳 계약금을 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계약 만료일에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주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만기일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의무는 만기일에 발생되어집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보증보험 가입시 : 현 시점 보험료 신청),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임대인도 현장에 있으면 좋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할 때 없을 수도 있기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이 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몇 시간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많이 불안하다면 기존전세집에 가볍고 부피가 있는 물건을 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