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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작성후 거주중이었던 임차인이 만기전 중간에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전세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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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에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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