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의 별 다른 얘기 없이 2년씩 자동 갱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은 임대인의 존비속이 들어오거나 임대인 당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임차인을 빼낼 수 없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기때문에 2년 자동연장됩니다.
이기간동안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요구하여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기간동안 지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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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협의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 해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강제할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퇴거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는경우 임차인에게 상당한보상을 하여 협의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 임대인이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