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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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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황 좀 봐주세요?

일단 집 주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재계약 시기에 양측 다 아무말 없었음) 대략 6년 정도 거주 한 상태이구요.

집주인과 서로 딱히 사이 나쁜 일이 있었던 적 한번도 없었어요.

집주인은 따로 집세를 올리거나 한 것은 없는 상태에요.

이번에 집 주인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고 통보를 어제 했었고.

통보 받은 시점에서, 최소 3달은 기다려 달라고 했었지만 거절 당한 상태고요.

재계약 날짜는 다음달이에요.

집을 알아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비워달라는 독촉만 집주인 직접 전화로 한번, 방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번 있었는데요.

이미 묵시적 계약이 3번 진행된 상태(월세 금액 인상 없었음)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막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면 계약기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계약해제를 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현 본인의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곳을 찾은 후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