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비속 직계가 살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법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고 싶어서 적습니다.
계약 일자는 7월 19일고.
이미 묵시적으로 3번 연장 돼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 동안 집 주인이 따로 월세 인상을 한 일은 없고요.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별 다른 마찰은 없는 상태에요.
다만 집주인이 어제부터 자식이 들어와 살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한 상태이고.
금일에도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알고 있기로는 통보를 하더라도 2~6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집주인 당사자나, 존비속이 들어올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임차인은 3개월 더 시간을 줄 수 없겠냐고 연락 했지만 거절한 상태에요.
아직 계약 기간 1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집을 급하게 비워달라는 상태인데 이걸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바로 구하고 싶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객관적 시선에서 봤을 때 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참고 * 묵시 갱신 외에 직접적으로갱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고, 실거주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1달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을 비워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