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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1년 계약(구두) 2년계약 (계약서) 문의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하고 1년 뒤 이사가기로 말한 뒤 임대인이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까?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사나가는 날 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따라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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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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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시 날짜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성하는 것이고 계약갱신 계약만료일은 그대로고 대출이자때문에 계약갱신 시작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으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계약기간 2023년 8울30일~2025년 8월30일로 하면 1년하고 1일입니다. 이부분은 은행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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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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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가 뭔가요? ㅎㅎ 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매매가격이 1억, 전세가 9천만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려는 매수인에게 1천만원을 받고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를 포함해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합니다.갭투자를 하려는 매수인은 표면적으로 갭투자로 아파트 매입에 1천만원만 소요한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가격이 1억 2천만원이 된다면 갭투자를 한 매수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2천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갭투자자는 향후 갭투자를 통해서 매입한 아파트가 상승할 경우 다시 갭투자를 통해 매입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습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갭투자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도 바로 구해지기에 전세세입자가 계약종료되면 바로 구해진 새전세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해 줄수도 있습니다.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떄 갭투자는 위험합니다. 매수인을 찾기도 어렵고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도 하락하여 갭투자를 한 매수인(임대인)은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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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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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내는 세입자..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일부든 모두든 받고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을 믿고 월세만 받고 입주시키면 본 질문과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내부시설물을 훼손했다면 보증금에서 뺄 수도 없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을 하면 되지만 일이 번거로워 지게됩니다. 화가 나겠지만 2달 후 퇴실한다고 한다면 이사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서 월세를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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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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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2년 연장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연장)을 해여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내용을 작성하거나 새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작성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갱신시에는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거 아니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앗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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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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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받기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임차인에게도 특약사항을 확인해라고 하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의 잘 못이고 임차인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모든사람들이 등기부를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2주~1달이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할 것이 판결나는 것이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 처럼)으로 최소 6개월이 걸려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의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진행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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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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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알릴려면 임차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2개월 전에 통보하여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이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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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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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종료 후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기존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과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임대인이 연락을 줄 겁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다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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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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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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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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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속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같이 보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취소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부동산에 전달하면 되고 직거래라면 매도인에게 바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로 전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바로 가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좋지만 보통은 바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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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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