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하고 1년 뒤 이사가기로 말한 뒤 임대인이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사나가는 날 바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따라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