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연장)을 해여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내용을 작성하거나 새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작성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갱신시에는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거 아니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앗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