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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제비253
듬직한제비25323.06.10
전세 2+2년 연장계약시 질문입니다

9월에 전세 2년만료입니다. 만약 보증금 변경시 부동산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전세보험도 관련되있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연장)을 해여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내용을 작성하거나 새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작성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갱신시에는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거 아니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앗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만료가 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대출은행과 보증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시 보증금이 변경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기간이 만기되어 연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기존조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유선상 동의를 받고

    전세대출금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그대로 연장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을 하고

    별다른 서류없이 전세대출 사용하는 사람만 간단한 서류 가지고 가서 연장마무리를 했습니다.(보증서 활용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