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권 설정을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전세계약할 때 전세권설정 혹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저는 전세권 설정을 해둔상태인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묵시적 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나요?
2.다시 한다면 집주인과 법조인을 통해 다시 계약해야하는 건가요?
3.집주인이 거부하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4.거부를 하게되면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을 둘다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며, 판례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세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