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답변을정성스럽게

답변을정성스럽게

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권 설정을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전세계약할 때 전세권설정 혹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저는 전세권 설정을 해둔상태인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묵시적 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나요?

2.다시 한다면 집주인과 법조인을 통해 다시 계약해야하는 건가요?

3.집주인이 거부하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4.거부를 하게되면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을 둘다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며, 판례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세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