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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아파트전세계약 2년을 했을때 전세권설정도 함께했습니다. 만약 묵시적연장계약으로 전세를유지할때 전세권설정은 다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해지시 전세권설정을해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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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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