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안내는 세입자..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임대차 계약했으나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 시 보증금300만원 월세 57만원에 쌍방합의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몇차례 통화로 설득하여 2달 후 퇴실하겠다고 했고 2달간 월세는 납부하였는데, 2달째되는 시점에서는 법대로 하라네요.
이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님으로 주거침임죄가 적용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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