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월세를 안내요 어떻게해여하죠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계속 월세를 안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따로 어떤 내용을 적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까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기 차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지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해지되어 효과가 발하는 것이 아닌 해지 통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기류 등을 끄집어 내거나 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연이자 및 손해에 대한 부분도 소액청구심판이나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을수 있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개월 이상 뭘세를 미납시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2회 정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션터에 설치된 임대치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법룰적 자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지 않더라도 2달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 해당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와 보증금에서 공제 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연체된 월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월세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연체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제4조에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에는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자로 월세입금 해달라고 남겨놓고 그래도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다까먹기전에 그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누적 기간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누적 2개월, 상가의 경우는 누적 3개월입니다.
하지만 보통 월세가 밀려서 나가라고 해도 잘 나가지 않으니 명도소송등을 거칠것을 감안하면 보증금 남아 있을때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월세가 2기(2번)가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고 퇴거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도 움직임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퇴거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이행 이전에 세입자와 잘 협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이상 월세가 밀리는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강제퇴거 가능합니다.
보증금 다 까이기 전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임차인한테 2개월 이상 밀리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명령으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계속 월세를 안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문의한 후 계속해서 체납할 것 같으면 이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상에 따로 어떤 내용을 적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까지 가능하죠?
==>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계약 해지 한다고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이상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보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퇴거의 요구와 그에 관한 제반비용 (중개수수료, 이자)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경우 민사를 통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