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용적률이 나와있지 않은 아파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을 찾아보면 됩니다.토지이음에 해당 지번 찾아서 용도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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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3개월동안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차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우편 송달(폐문부재 시 공시송달)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명도소송 후 퇴거(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처분)를 해야 함을 알립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임대인과 최대한 대화로 빠르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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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내부 방, 거실, 부엌, 화장실 의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는 베란다라고 부름) 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 공동 시설 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계약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또는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더한 면적.주택 청약을 할 때 ‘청약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능 면적이 85㎡(약 25.7평)이하라고 할 때 이 면적은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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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가 '22.12.31. 개정(23.4.1.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하 확정일자 등)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체결전에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실설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에 부가적으로 선순위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납입증명서의 제공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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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정보가 다른경우 기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 상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토지대장 지번을 잘 못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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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사갈 집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 기간이 어긋나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분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여 새집주인을 잘 설득시켜야 할 것으로판단됩니다. 새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해야지 임대인이 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새 임차인이 잔금을 10일 뒤에 지불해야합니다. 새 임차인이 10일 뒤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지인분이 지불한 계약금을 받지 못 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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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작성하셨습니다. 아무 이상없기에 이대로 특약사항에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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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은 몇프로인가요? 언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 할 수 있다면 새 전세집 잔금 날짜를 이전 전세집 계약만료 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새 전세집을 찾아다니면 됩니다.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10%를 지급합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례상 해오던 것이 굳어져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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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훼손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이나 건물에 파손이나 훼손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수리업자를 불러서 확인해야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알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이 임차인이 변상해야 되는 비용입니다.임대인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초과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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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있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에게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승계 가능하면 매매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지불하거나 매수인의 지불한 금액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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