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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끝나고 집상태 확인은 임대인,임차인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주 당시 집내부 사진입니다. 입주 전 사진 및 동영상을 꼼꼼히 찍었다면 확실한 증거로써 임대인과 감정싸움까지 가는 일이 없습니다.보통 벽지나 장판으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벽지의 경우 자연적인 시간경과,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뒤 변색, 액자뒤 변색, 햇빛에 바랜 변색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로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장판의 경우는 생활기스나 마모 (자연적인 변색, 마모 포함), 생활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내부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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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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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12월,1월,2월 3개월 미납후 3월분을 입금했습니다. 연락도 읽고 답장을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전 임대인이 임대료 일부를 납부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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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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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청약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부에 소유자가 첫째이름으로만 되어있다면 본인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등기부에 소유자가 3명이고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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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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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첫입주 시 가스연결비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일 경우 임대인이 가스연결비용을 부담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 없도록 준비해야합니다. 가스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가스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대성에너지에서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연결해야하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청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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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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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내용증명도 같음.카톡과 문자는 분쟁시 증거로 활용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답장이 올 것이고 임대인이 구체적이든 덜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해 답하면 임차인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계약조건에 대해 결과가 나왔다면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을 적어서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작성한 계약조건으로도 충분함)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거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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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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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이 되는 시점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날짜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입니다.등기부를 확인 하여 가장 처음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와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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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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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할때 주의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대출신청과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 상 어떤 표시도 없는데 실제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전에 임대인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임차인을 불리하게 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매매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한다.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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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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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 연장은 만기 얼마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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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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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관련해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라면 매매가 × 요율 입니다.5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라면 요율 0.5%입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일반과세자일 경우 10%간이과세자일 경우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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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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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보다 우선인 선순위 보증금이 걸린 전세집도 경매로 집행 시 보증긍 반환이 어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등)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일 경우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 받을지 못 받을 지 알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놓아집니다. 하지만 유찰이 발생한다면 낙찰가가 더 낮아지는데 유찰 횟수가 증가한다면 낙찰가가 많이 떨어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므로 퇴거를 못 시킵니다. 배당신청을 하지않고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종료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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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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