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끝나고 집상태 확인은 임대인,임차인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을 끝났을때 집상태를 임대인,임차인 동석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또한 임대인이 없던 지적을 잡을려고 하는것을 대비해서 임차인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주 당시 집내부 사진입니다. 입주 전 사진 및 동영상을 꼼꼼히 찍었다면 확실한 증거로써 임대인과 감정싸움까지 가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벽지나 장판으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벽지의 경우 자연적인 시간경과,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뒤 변색, 액자뒤 변색, 햇빛에 바랜 변색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로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판의 경우는 생활기스나 마모 (자연적인 변색, 마모 포함), 생활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내부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할때 같이하셔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처음 계약하여 입주하기전 사소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 사진촬영을 하여 집주인에게 보내놓으셔야 합니다. 괜히 트집잡으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들고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에 입주할때 상태와 같으면 되나 자연적으로 노후된
것으로 트집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파손이나 벽지 등이 너무 심하게 누렇게 되거나 반려동물이 벽지를 찢고 방충망등에 훼손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 수선비 명목으로 지불될 수 있으나 대부분 트집잡아서 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 모두 합의하에 해결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같이 봐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 해결하기에는 수월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 동시에 함께 점검하고 원만히 협의하셔서 좋은 결말을 내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