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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4.22

전세 재 연장은 만기 얼마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재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아서 말을 해야 하는데 보통 몇 달 정도 전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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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사이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 거래가 쉽지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상종료기간에 통보해서 종료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자금확보가 안되면 지연 될수 있기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후 일정을 잡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됩니다

    재계약시 가격변동이 있으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과 퇴거가 결정이 되면 바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만기 6~2개월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실 예정이라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속 사실 예정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하시면 되고 이미 이기간이 지난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재계약 연장을 원하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만기시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은 상호간의 계약종료의사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되게 됩니다.

    ->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종료를 의사표현은 계약종료일자 2개월 - 6개월사이에 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