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셔야 합니다. 만기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하며, 만약 연장을 원하실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고 이게 더 유리하므로 임대인의 연락이 있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연락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에 연락이 없으며 계약만료 2개월전에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