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재계약 또는 집을 나간다는 계약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나려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 집에서 2년 더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또는 이사 갈 계획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그때부터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된다면 미리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계획이 있다면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경우라면 특별히 연락할 필요없이 지내서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즉, 임대인측에서 아무말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청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거나 요구안을 협의/수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별도의 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께서 나가고 싶은 경우 임대인이게 통보하면 3개월 뒤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생각이 정리 될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려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 집에서 2년 더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재계약 또는 이사 갈 계획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갱신 등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으나 3개월 전에는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고 공급이 부족한 나머지 기간이 짧아도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나 내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질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결정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양쪽 모두 아무런 말없이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나가는걸로 결정되시면 최대한 빨리 말씀해주시는게 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종료나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는 것은 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남았다면 지금부터 결정을 하셔서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