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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4.22

월세를 선납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차보호를 받나요?

월세를1년치 선납하면 월세를 일부 감면해준다고 하여 월세를 1년치 선납했는데, 집주인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납한 월세에 대해서 소액보증금 제도에 의하서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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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원래 지불하는 것으로 미리 지불한 월세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납한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에 경매라든지 압류등 문제가 없이 깨끗하다면, 일년 사는동안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월세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이유는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낙찰받기까지 보통 일년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기때문에, 경매가 넘어가도 낙찰자가 잔금내고 소유권 넘어오는 기간이 더 길것입니다.

    또 낙찰자가 소유권이전까지 받았어도 명도소송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기간도 거의 일년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럼 경매기간1년하고 명도소송기간까지 하면 거의 2년가까이 되기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집에서 거주할수 있어서 월세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가격의 2분의 1범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소액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고 보증금도 일정금액이하로만 보증해주는 제도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인의 집에 채무가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하면, 그냥 달달이 월세를 내는방법이 나은데, 말씀드린데로

    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가 되있지 않은이상은 경매기간과, 명도기간으로 일년사는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전세보증사고가 일어났을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시의 전세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월세차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 제도라는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내 보증금이 일정 범위이내 일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배당해주는 부분으로 계약상서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해당질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한 월세는 보증금의 개념이 아니기에 보호를받는 성격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와 함께 송금한 보증금은 보호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