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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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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할때 주의해야할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에 몇층 증축이라고 되있으면 대출 안되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되나요? 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되는것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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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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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대출신청과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 상 어떤 표시도 없는데 실제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전에 임대인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임차인을 불리하게 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매매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의사통보를 해야한다.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축이 합법적이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없어야하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없는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은 필수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를 확인하고, kb시세 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약 하시고, 계약이후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유효하며,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중요한건 보증금의 안정성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기준 선순위 채권여부 확인필요, 깡통전세 여부확인위한 해당물건 호가 및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적정한 전세가율로 되어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보증보험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