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경매 낙찰받으면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면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7일 정도의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나면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경매입찰 전 미리 은행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 가능 여부와 이자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권리상의 하자(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가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잔금 납부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일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매각일 잡아 재경매가 시작합니다. 재경매 당일 재입찰 직전까지 잔금액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부동산 수수료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 100) × 요율 부가세 별도 10% (일반과세자 ) / 4%(간이 과세자)*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요율 0.9%입니다.아래 부가세 10%와 부가세4%로의 계산 결과가 차례로 올려드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전세계약후 연장시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5%의 감액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시세에 맞게 조절도 가능합니다.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했기때문에 임대인도 전세시세 하락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상가 월세 계약시 1년계약 장단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1년 보다 장기간 계약체결을 하여 공실이 되지 않는 것을 월합니다. (월세수익 및 임차인 바뀜으로 중개보수지급을고려)1년 씩 계약 후 임대인은 1년 마다 월세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1년 갱신 시 마다 임대료 인상 가능) 중개사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장사를 하는 것이 때문에 본인 입장을 생각해서 계약체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줄 경우 세입자에게 몇년 보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계약 2년(1년 미만의 계약 또는 1년 계약은 임차인이 2년 주장 가능)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계약만료 6~2개원 전 의사통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없을 경우) 기간 + 계약갱신 2년 으로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국권 행사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부동산 구매자 또는 임차인도 중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주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법정요율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일 경우 4%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아파트 급매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매가 소진 된 것이고 거래량이 소폭 감소가 전체 거래량에 회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알 수 있지만, 5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리인하는 한 번 더 할 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긴 아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전세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으로 약식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조건 작성 후 주고 받으면 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을 하거나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전세갱신 시 임대료 5% 증액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내에서 할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밭에다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명시해놓았습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크기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가로5m / 세로4m)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숙박을 오랫동안 하면 안됨.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일이 알 수 없음) 임시가설건축물이므로 기초공사는 할 수 없고 원상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테라스, 데크, 파고라, 주차장, 잡초 방지용 포석깔기.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은 안 됩니다.수도, 정화조, 화장실, 전기,가스는 지자체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 읍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안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